학칙 및 규정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 대학원 요람(학과 내규)
統一保健醫學協同
Department of Healthcare and Medicine for Unified Korea
學科敎育目的
동서독은 통일을 위한 다양한 학문적 연구를 기반으로 오랜기간 제도적, 인적, 물적 준비를 해왔음에도, 통일 후 독일은 상당기간 난관과 갈등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준비된 통일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영역인 보건의료의 교류, 협력, 통합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 본 과정은 그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영역에 비추어 상대적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통일보건의학을 정면으로 다 루며, 관련 전문교원들이 참여하는 다학제적인 기반으로 운영된다.
통일보건의학과는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을 이해하고, 남북한의 보건의료 지식과 기술교류에 앞장서며, 건강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의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일보건의학전문가는 남북한주민들의 건강한 통일을 가로막는 보건의료 영역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비전과 리더십, 학문적 및 실천역량을 갖춘 인재를 의미한다.
본 강좌를 통해 통일 한반도의 보건의료상은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오늘 무 엇을 준비해야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실천할 수 있는 사명감과 전문 능력을 갖춘 통일보건의학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과정은 통일보건의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정부기관, 언론, 시민사회, 기업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통일 한반도의 보건의료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學科專攻分野
통일보건의학(Healthcare and Medicine for Unified Korea)
學科內規
1. 교과목은 석사과정은 기초공통과목 9학점 이상(기초 필수 과목 포함), 전공과목 9학점 이상(전공 필수 과목 포함)으로 계 27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구지도학점은 지도교수 배속 때부터 매학기 2학점씩을 취득하여야 하며, 총 8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지도학점에 논문계획서발표 및 논문 공개 심사 참석 여부를 반영한다.
3. 모든 석사 학생은 기초공통과목 중 필수과목인 「통일보건의학통계학개론」 및 「통일보건의학역학개론」를 이수해야 한다. 필수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이 수하여 필수과목 대신 다른 과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체과목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필수과목 담당 교수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고 대학원 관리위원회에 제출 한다. 이때 필수과목 담당 교수는 대체과목 신청 학생이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동등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두로 대학원 관리위원회에서 설명 하여야 한다. 대체과목 승인여부는 대학원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본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예상되는 학위 취득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전에 논문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석사)의 연구계획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이에 대해서 전공의 적합성여부를 판정한다. 위원회는 불합격 판정 시에 계속적인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논문(석사) 및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
1. 논문
2. 종합시험
학위수여명


[統一保健醫學協同 開設科目 및 敎科要目]
기초공통과목
전공과목